형사절차 · 2026-08-28 기준

체포·구속적부심은 어떤 절차인가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이 법원에 그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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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체포·구속적부심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법이 정한 관계인이 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을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는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적부심은 체포·구속 뒤 법원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적법성과 계속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영장실질심사와 시점·청구 구조가 다릅니다.
01

체포·구속 뒤 법원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 내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체포·구속 상태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02

법원은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을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체포·구속의 근거와 현재까지 계속할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03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시점의 절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이루어지고,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뒤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적부심 결과와 본안 유무죄·최종 형도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석방 여부만으로 사건 결론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체포·구속 시각
  • 영장과 고지 내용
  • 적부심 청구인
  • 청구 법원과 사건번호
  • 심문기일
  • 석방·기각 결정문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구속적부심은 구속 뒤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적부심을 청구하면 바로 석방되나요?

법원이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석방을 명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