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뒤 법원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 법이 정한 사람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 내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체포·구속 상태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을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체포·구속의 근거와 현재까지 계속할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시점의 절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이루어지고,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뒤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적부심 결과와 본안 유무죄·최종 형도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석방 여부만으로 사건 결론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