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뒤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정확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둡니다.
운전 뒤 측정 전까지의 행동이 측정값의 의미를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와 별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측정거부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측정방해는 측정 요구에 불응했는지만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든 별도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운전 뒤 시간순 기록을 확인합니다
운전 종료시각, 추가 음주나 약물 섭취 등 행동, 경찰 도착과 측정 요구·실시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 영수증, 목격 진술과 측정기록처럼 행동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각 요건의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