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재결기간은 60일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등 심판 결과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5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60일 안에 재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90일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간과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5조
접수일과 이송일을 구분해 봅니다
청구인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한 날짜, 처분청이 서류를 받은 날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날짜가 기록에 각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늦다고 느껴질 때는 접수증만 보지 말고 사건 진행내역과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