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처분 · 2026-08-28 기준

면허취소 행정심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행정심판법상 재결기간 60일과 부득이한 경우의 30일 연장, 기간을 세는 시작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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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행정심판법 제45조는 원칙적으로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서류를 접수한 날과 법이 정한 기관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법률상 원칙적인 재결기간은 60일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시작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기관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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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재결기간은 60일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등 심판 결과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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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60일 안에 재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90일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간과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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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과 이송일을 구분해 봅니다

청구인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한 날짜, 처분청이 서류를 받은 날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날짜가 기록에 각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늦다고 느껴질 때는 접수증만 보지 말고 사건 진행내역과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일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 수령일
  • 행정심판 사건번호
  • 보정 요구와 제출 기록
  • 재결기간 연장 통지
  • 재결서 송달일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행정심판은 접수일부터 정확히 60일 뒤 끝나나요?

조문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나요?

60일이 원칙이고 30일 연장은 별도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